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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집중점검

Quick Oem_Choi
2022-04-14
조회수 2072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을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진행하는 점검으로,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번 점검은 판매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 신고 절차 이행 안내 등 사전 예고한 뒤 진행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팔 때는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해야 한다.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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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집중점검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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