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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정제) 오메가3‧프로바이오틱스 외 장용성 건기식 나올 듯

Quick Oem_Choi
2022-04-20
조회수 2477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오메가3로 불려왔던 EPA·DHA 함유유지 건기식이 고체형태로 출시되거나 프로바이오틱스 외에 다양한 장용성 건기식 제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b8680aa2c0c70.png13일 식약처는 소비자기호에 맞는 식품제조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그동안 액상형태로만 제조됐던 EPA‧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정제(tablet) 등 고체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을 허용했다. 규산칼슘은 액체흡수율이 뛰어나 액상형태 건기식 보관과 취급이 편리하도록 고체형태 정제나 캡슐 제품으로 제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장용성 건기식 제조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신규 식품 첨가물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가 인정됐다. 그동안 장용성기제로 쉘락만 사용했지만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신규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장용성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장용성기제는 장에서 분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이 장에서 작용해야 하는 건기식 제조에 활용 되고 있다.

영·유아식에 사용가능한 L-라이신 등아미노산 11종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과 동일한 CODEX에서 허용한 총 22종 아미노산이 영·유아식에 사용이 가능해졌다. 아미노산은 영·유아식 아미노산 사용은 단백질 소화가 어렵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를 위해 사용해 왔다.

아울러 그동안 식육과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가능했던 비타민 B3 일종인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니코틴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이 니코틴산이 과량 섭취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서다. 실제 지난 2014년에는 니코틴산 과다 산수유 제품 섭취로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고 지난 2019년에는 니코틴산 과량 함유 국민청원검사 결과 3개사 6개 제품을 회수 한 바 있다. 그동안 니코틴산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해온 기업들은 니코틴산아미드로 대체해 제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테비올배당체 구성성분이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해 13종으로 확대했으며 기구 등 살균·소독제 제조성분을 94개에서 72개 성분으로 축소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강화해 안전 식품 소비환경 조성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용했다"며 "새롭게 개발된 식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품화 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제조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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