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성장 잠재력이 큰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료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능성표시식품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고 있어 기능성 표시·광고가 가능한 일반 식품을 말한다.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 미디어워크숍에서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이후 81개사 169개 품목 자료가 공개됐고 표시·광고는 349건이 심의됐다.
국내에서는 풀무원(27품목), 롯데칠성음료(14품목), 롯데푸드(10품목), 오리온(10품목), 롯데제과(9품목) 등이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에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식품 유형별로 보면 과채주스(13.7%), 혼합음료(10.1%), 기타가공품(9.5%), 액상차(7.1%), 캔디류(6.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능성 원료로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26.0%), 알로에 겔(19.0%), 프락톨리고당(10.0%), 프로바이오틱스(8.2%), 홍삼(7.7%)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정 원장은 현재 29종으로 제한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확대해 식품 산업의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을 적용하면 기존보다 행정 규제 부담이 증가한다며 경쟁력 있는 영업 활동을 위해 행정 규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일본의 경우에도 2015년부터 기능성 표시 식품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고시형 원료 29가지만 쓰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열어야 한다"며 "규제를 많이 풀어서 업체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과대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원장은 "규제가 많이 풀리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를 하면 안된다"며 "광고심의위원회도 역할을 잘 해야겠지만 업계 스스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정부 등 각계 관계자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깐깐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안전'을 넘어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식품은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표시의 정확성과 소비자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독성이 중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과 엄격한 구분·관리로 소비자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소비자가 기능성식품을 적절하게 선택해 섭취하는 합리적 소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식품업체에게 허가 획득 등 과도한 규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은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 도입 전으로 회귀하는 반시장적인 주장"이라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식품산업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경 농립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가 도입됐지만,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제한적인 현실"이라며 "새로운 법률까지 통과된다면 시장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들에도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성장 잠재력이 큰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료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능성표시식품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고 있어 기능성 표시·광고가 가능한 일반 식품을 말한다.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 미디어워크숍에서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이후 81개사 169개 품목 자료가 공개됐고 표시·광고는 349건이 심의됐다.
국내에서는 풀무원(27품목), 롯데칠성음료(14품목), 롯데푸드(10품목), 오리온(10품목), 롯데제과(9품목) 등이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에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식품 유형별로 보면 과채주스(13.7%), 혼합음료(10.1%), 기타가공품(9.5%), 액상차(7.1%), 캔디류(6.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능성 원료로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26.0%), 알로에 겔(19.0%), 프락톨리고당(10.0%), 프로바이오틱스(8.2%), 홍삼(7.7%)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정 원장은 현재 29종으로 제한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확대해 식품 산업의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을 적용하면 기존보다 행정 규제 부담이 증가한다며 경쟁력 있는 영업 활동을 위해 행정 규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일본의 경우에도 2015년부터 기능성 표시 식품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고시형 원료 29가지만 쓰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열어야 한다"며 "규제를 많이 풀어서 업체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과대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원장은 "규제가 많이 풀리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를 하면 안된다"며 "광고심의위원회도 역할을 잘 해야겠지만 업계 스스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정부 등 각계 관계자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깐깐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안전'을 넘어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식품은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표시의 정확성과 소비자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독성이 중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과 엄격한 구분·관리로 소비자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소비자가 기능성식품을 적절하게 선택해 섭취하는 합리적 소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식품업체에게 허가 획득 등 과도한 규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은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 도입 전으로 회귀하는 반시장적인 주장"이라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식품산업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경 농립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가 도입됐지만,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제한적인 현실"이라며 "새로운 법률까지 통과된다면 시장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들에도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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